수사권조정·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 대격변 진두지휘…책임 막중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법안도 국회 발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의 뒤를 이어 14만 경찰을 이끌 차기 경찰 수장이 이르면 이번 주 내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을 완성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는 장하연 경찰청 차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거론된다. 3명 모두 경찰 내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고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하는 지방청장으로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누가 내정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선이다.
차기 경찰청장은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경찰의 '대격변'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는다.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경찰의 수사 권한은 커지지만, 그만큼 공정ㆍ중립을 지키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갖추기 위해 차기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 내실화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권조정에 발맞춰 경찰권 분산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도 경찰개혁의 주요 과제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1대 국회에 재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성 ▲지방자치단체 재정 격차 ▲국가경찰ㆍ자치경찰 업무 협력 등쟁점이 산적한 만큼 이를 해소하는 데에도 차기 경찰청장의 역량이 발휘돼야 한다. 앞서 민 청장 또한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나 정보경찰 개혁 등 큰 개혁 과제에 대해선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느 정도 취했다"면서도 "국회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법률로 제정해야 제도화되는 만큼 입법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의 '제도화'가 차기 경찰청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도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 외청인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견제하며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된다면 차기 경찰청장은 첫 장관급 경찰청장이 될 수 있다.
한편 민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차기 경찰청장은 이르면 금주 중 국세청장과 함께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부 장관 인선, 국회 상황 등 변수가 있어 실제 내정 및 국회 인사청문회, 정식 임명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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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4: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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